안녕하세요. 조직된 사람들. (현장경매 10번째 낙찰) 안녕하세요, 단독경매의 유력세입자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전라남도 순천의 한 아파트에 입찰한 청소부입니다. 반대… blog.naver.com 이 프로젝트는 며칠 전에 수상했습니다. 입찰에 낙찰된 후 다음날 법원에 가서 입찰 파일을 읽었다. 그 과정을 거쳐 서류를 준비하고 경매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건 파일을 전체적으로 보고 필요한 부분만 복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있으니 다음주에 방문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사건기록 전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원하는 서류를 말씀해주시면 해당 부분만 복사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다 읽고, 작년까지 필요없던 부분은 복사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정식 고발을 통해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째, 경매기록부를 보는 기준이다. 부동산경매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53조(재민 2004-3) 제53조(경매기록 열람 및 복사) 경매기록 열람 및 복사 요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파산관재인이 집행당사자가 되고 파산채무자의 채무자 및 소유자가 된다. 최고가 입찰자, 차순위 입찰자, 구매자 또는 합법적인 최고가 입찰자 또는 차순위 입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 입찰 당시 제공된 보안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3. 4.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배당금을 청구하는 채권자 4. 이의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차인으로서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자 5. 매각의 경우 건물의 소유자, 대지의 소유자, 대지 매각의 경우에는 지상건물의 소유자 「파기공공건설임대주택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입자 대표자회의 또는 채무불이행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매입할 것을 요구하는 주택매수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속함을 증명한다. 다만, 녹취록에서 당사자가 당사자인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지 아니한다. 재생산되는 경매기록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기록을 열람할 근거를 찾아 대법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찾아보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공시) 이 경우 사업단위는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2016.3.29., 2020.2.4.>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3-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보존 사유 및 보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포함합니다.) 해당)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 및 불만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 및 전화번호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정보취급방침이 수립되면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합니다. ③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주체와 정보주체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정책이 적용됩니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방침을 정하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보호위원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둔다. 등록된 항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운용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 정기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범죄수사, 기소 및 유지, 형 집행, 구속, 교정, 보호, 보안관찰, 출입국 관리 등을 기록한 개인정보 파일3. 세법 위반 조사 및 관세법 위반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4. 5. 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에만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다른 법령에 따라 구분되는 개인정보파일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및 내용을 심사하여 관계공무원의 장에게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기관. <2013.3.23.、2014.11.19.、2017.7.26.、2020.2.4.> ④ 보호위원회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등록현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⑤ 제1호에 따른 등록의 방법, 범위 및 절차와 제4호에 따라 공시되는 필요한 사항 ⑥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국회규칙, 대의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법원령, 헌법재판소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제정한다. 대한민국 법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리하면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에 적용됩니다. 법원의 재판, 집행, 등록, 친족등록, 법원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에는 본 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설명은 개인 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원업무를 위한 정보보호에서 제가 이겼는데 정말 말씀드리기 힘드네요. 나는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 주에 법정에서 경매인을 만날 계획입니다. 확신하고 떠나야 합니다. 결과는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법원경매#경매#대법원경매#부동산경매#부동산공부#부동산투자테크#InvestmentTech#부동산경매#부동산경매#부동산경매#리뷰#丽水地产奥门#顺天地产奖饰 See More 에디토리얼 사건파일의 사유#대법원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