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활성화 지원

(1) 상업활성화사업 지원 규정

(1) 상권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권관리단체등이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법 제19조의7) ① 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② 법 제21조(국공유지 등의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③ 법 제23조(지원) 점포배치의 효율성) ④ 법 제24조(임차상인 및 공공시장에서 영업하는 상인의 보호) ⑤ 법 제25조(상거래 현대화 촉진) ⑥ 법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⑦ 법 제27조(판로의 진흥 및 홍보) 지원) ⑧ 법 제28조(상인교육 및 전문훈련) ⑩ 법 제29조(상인교육 및 전문훈련) 산학협력사업 등)⑩법 제30조(대형점포 및 시장과의 협력)

(2) 상업활성화사업 지원대상
(2) 상권활성화사업 지원대상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의2제1항) ① 공용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설치·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②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및 디자인개발 등 공동사업 ③ 빈점포 활용, 청소, 노점상 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④ 고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 사업 ⑤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 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육성사업 ⑥ 상권활성화구역 내 노후, 노후, 훼손이 심한 상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3) 상업활성화사업 지원한도 및 조건
(3)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특성 등을 고려한다.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은 지원사업별로 사업비 조달 여력 등을 고려하여 상이할 수 있다.(제8조의2②)
(4) 상업활성화사업 등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4)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의 사후관리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의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며,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사항. (영) 제8조의2 ③) ① 시설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②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 ④ 상권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사항 일괄에 관한 사항 승인 및 승인 사항 처리
(5)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공지
(5)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절차 등의 고시 위에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활성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영 제8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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