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중재이혼, 합의해결

2019년 12월 21일, A와 B 부부는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협의이혼은 부부 사이의 사랑이 식었을 때 재정적, 정신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의이혼하는 절차입니다.반면에 협의이혼은 간통 등 부부 사이의 이혼이나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사유를 논의하고 중재절차에서 책임을 명확히 검토하는 절차입니다.이러한 경우 법원은 발생한 행위 또는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손해배상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합니다.이 절차는 10일에서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양측의 주장과 사실이 상충되는 경우 법원은 잔여 성관계 문제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A는 B가 있는 17일과 19일에 협의이혼 개념을 의무화했습니다. 두 사람은 1997년 11월에 결혼하였고, 2017년 7월에 서로 연락을 취하였다.질문 1. 피의자는 청구인에게 2017. 11. 21.부터 2019. 12. 10.까지 연 5%의 복리로 계산한 금액 2,000만원을 지불하라고 하였고, 그 날로부터 전부 해결일까지는 12%를 지불하라고 하였다.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3. 청구인은 소송비용의 1/3을 지불하고, 피의자는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4. 청구인은 제1조를 이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청구요지피의자는 청구인에게 2017.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복리로 계산한 금액과, 그 날로부터 전부 해결일까지는 15%의 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다.이유 1. 인정의 사정 청구인과 병씨는 1997년 6월 19일에 연인관계를 형성하였고,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고 한다.나. 피의자는 2017년 4월경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병씨를 만난 뒤, “사랑해~~~♡^^~”, “진정하고 귀여운 짓 해, 자기~~~♡^^~” 등의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연인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병씨의 하소연을 듣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C. 원고는 2017년 7월 17일 저녁 자신의 집 근처에서 피의자와 병이가 차량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병은 당시 피의자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피의자를 상대로 고소장까지 썼습니다. 그 후 그녀는 불륜을 자백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시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11월 21일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의 불참으로 소송이 취하(인정)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2019년 1월 24일에 피고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의 합의 심리에 참석하여 “제가 병이를 강간한 상황은 없었고, 병이가 연인 문제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병이를 불쌍히 여겨 두 번 성관계를 가진 상황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원고가 이 재판에서 합의이혼의사를 확인하여 2019. 9. 2. 청구근거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처분 개시 1) 제3자가 타인의 연인협력생활을 방해하여 연인협력생활의 붕괴를 초래하는 등 연인협력생활의 본질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제3자가 연인 중 일방에게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연애관계의 본질인 연인협력생활의 유지를 침해 또는 방해한 것으로 규정하고, 배우자로서의 자격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규정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의자는 환자에게 배우자가 있다고 착각하고 자주 키스를 하여 애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피의자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재정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손해배상처분 범위 피의자의 불법행위가 원고의 협조적 생활양식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의 두드러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총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고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 5%의 이율로 산정한 원고 지연손해금을 2017. 11. 21.부터 2019. 12. 10.까지 원고가 피고인과 환자 사이의 성관계를 목격한 때로부터 2019. 12. 10.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인은 그 직무 수행의 범주에 대하여 빈번히 다투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상기 인정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여 판결을 선고한다.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